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31일 본회의 진행 예정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대전에는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의 공공기관은 대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층의 대전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대전뿐 아니라 세종, 충북, 충남까지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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