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3.3㎡당 63만원 깎아
조합원 “혜택 거의 없다” 한숨
내년 분양 조합들 걱정 태산
상한제 피해도 우회적 통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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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인 대전 서구 도마·변동8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엄격한 분양가 통제를 받아 분양을 앞둔 조합이 울상이다.

지역에선 첫 HUG 분양가 통제가 적용된 사례로 향후 규제지역 내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산정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4일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손중성)에 따르면 전날 HUG는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1137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당초 조합측은 일반분양가를 3.3㎡당 12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HUG의 벽은 높았다.

분양보증 심사 기준에 따라 도마·변동8구역은 분양가 책정 상한을 정하는 비교 단지로 2017년 2월에 분양한 복수센트럴자이가 비교 단지로 기준이 잡혔다.

HUG는 복수센트럴자이의 일반 분양가 3.3㎡당 930만원에서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적용해 도마·변동8구역 분양가를 재단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분양한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의 일반 분양가 3.3㎡당 111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갑천3블록은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이번 HUG의 분양가 통제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조합측은 울상이다. 청산자 보상 감정가와 영업보상도 예상보다 훨씬 초과하는 등 사업비는 늘었지만 분양가만 깎이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손중성 조합장은 "처음엔 HUG에서 1119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목동3구역 분양가를 보고 그나마 올려준 금액이다"며 "실수요자들에게는 환영할 소식이지만 분양가가 깎여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근 정비구역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8구역 외 후발주자인 1·3·6·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서구에선 내년 분양이 예정된 숭어리샘(탄방1구역)과 용문1·2·3구역 재건축 조합들의 주름살이 더 깊다.

먼저 분양하는 곳은 지난해 분양한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 단지인 'e편한세상 둔산'이 비교 단지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한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삼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 둔산'의 3.3㎡당 분양가는 1188만원으로 여기에 주택가격변동률 등이 적용돼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서구·유성구는 내달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칼날을 피하더라도 HUG에서 우회적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홍성선 숭어리샘 조합장은 "1차 관리처분 당시 14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사업비 이자가 늘고 시공사에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를 더 올려야 할 판이지만 깎일 공산만 크다"며 우려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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