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되는 도로변 양측 5m구역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접도구역 연장은 총 4674㎞(국도 1927㎞, 지방도 2747㎞)로 충남도 2543㎞, 충북도 2080㎞, 세종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논산·예산·충주·보은), 충청남·북도, 세종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점검 대상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공작물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이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되는 불법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매년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점검에서는 57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지적해 해당기관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는 등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