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는 허가(신고)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및 죽목 벌채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 등이 포함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황인호 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허가(신고)가 가능한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를 통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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