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언론제보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 구제판정
노조, 학교측 공식사과·징계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금강대(총장 송희연)가 직원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금강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서 금강대가 단체교섭 해태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금강대의 그동안의 행위가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측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제5차 본교섭이 중단된 이후 1년 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22일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체교섭 해태로 입건되어 현재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장(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강대 노동조합은 2017년 7월 12일 '2017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이로써 금강대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 비리 사항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지부장, 사무국장 등 2명과 학교의 운영을 개선 요구하는 편지를 전국 천태종 말사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합원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에서 4명 모두 부당 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 우선 지부장 등 2명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한 전 총장의 직원 채용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당한 조합원 1명은 국민권익위에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에 따른 원직 복직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이와 관련 박용기(청주대 노조지부장)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금강대는 판정에 따라 즉각 사과하고 구제 신청이 인용된 징계해고자 전원을 속히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대 휴휘종 노조지부장은 "23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으나 징계해고, 퇴직, 탈퇴하고 지금은 학교에 4명 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지난 18일에도 학교에 남아있던 부지부장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자택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천태종단이 운영하는 금강대는 올해 4월 이후 조합원 5명의 조합원을 징계해고 했고, 교원 8명을 징계 해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실시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체교섭 해태, 체불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입건되어 현재 법인 이사장 및 사무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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