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규모 손질 등 변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지막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문화공원에 대한 심의를 열면서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손질로 인한 사업 무산 가능성은 물론 향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했을 때 일몰제 시행 전 실시계획 인가가 촉박하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문화공원 민특사업은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면적이 기존 4만 6000㎡에서 3만㎡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890세대에서 610세대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가결됐다.

이처럼 최초 비공원시설 면적 5만 4856㎡, 공동주택 가구 수 1076가구의 계획이 대폭 손질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안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등 그동안의 민특사업의 경우 도계위 절차를 거치며 비공원시설 규모 축소를 반복해오다 끝내 사업 백지화로 결론 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도계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안심하긴 어렵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문화공원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득해야 하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업 가결이 결정되면 시는 사업자 측과 협약을 맺고 사업자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시는 도계위 심의 간 나왔던 보완사항 등에 대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연내 이 같은 행정절차는 시간 부족으로 모두 이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칫 문화공원이 이번 도계위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게된다면 소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더라도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들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2~3개월이다.

결과적으로 문화공원 민특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시의 재정부담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6개 공원 7곳에 대한 민특사업 가운데 월평공원(정림지구)과 용전공원만 정상 추진 중으로 나머지 공원은 일몰제 전까지 시가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여기에 문화공원까지 사업이 부결되면 시의 재정 투입 규모는 또다시 재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보완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가부 여부는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에 따른 추후 행정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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