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발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방안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여야가 일제히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담은 개정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지역 17곳의 공공기관도 전체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대전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채용에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앞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전지역 청년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 30%까지 의무채용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전·충남의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혁신도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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