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법사위 설득 등 앞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충남지역 숙원인 혁신도시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두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병합됐다.

박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어섰다. 총력을 다해서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노력해 준 대전시민, 허태정 대전시장, 국회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혁신도시법 지정 이전에 내려간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소급 위법의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 실무자와 토론을 벌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법안의 국토위와 법사위 통과를 위해 발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이 의원은 “대전지역 청년들이 받았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이 의원은 상임위 통과에 앞장서고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다.

이 의원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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