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 절차만 남았다. '박병석·이은권 의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기관을 종전 '이전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 전에 이전을 완료했던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대전·충청지역에 획기적인 고용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라는 '본 게임'에서도 지역역량을 발휘할 차례다.

대전시 등 지역사회와 여야 지역의원들의 합작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더 값지다. 일례로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전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고용에서마저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17곳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채용권역을 초광역화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 활용도를 배가시켰다는 점에서다. 채용 광역화가 실현되면 충청권 학생들이 대전(17개)을 비롯해 세종(19개), 충남(2개), 충북(10개)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그간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충청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취업을 해야 했던 패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관철시키는 핵심 과제가 남았다. '정부설득'과 함께 '관련 법안 통과'라는 두 가지 트랙에 지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오는 3월로 발표일이 연기된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를 주목한다. 거기엔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제됨으로써 초래된 대전·충남의 실상도 포함돼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올해안에 관련법안 통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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