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지역 건축사 8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이후 나타난 여러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당진시의 주차장 조례가 인근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등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허용 △인근 주차장과의 거리제한 완화 △건축면적당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총 주차대수 산출시 소숫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운 건축사회 대표는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조례의 강화는 건설업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 최소한의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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