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연내 시범 도입 ‘무산’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도 차일피일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도 계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가 추진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우선 세종시 자치경찰제 연내 시범도입은 무산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법 상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때, 연내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한다.

이 같은 흐름 속, 수사권 발동 여부 등 가이드라인 제시 작업은 사실상 멈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입법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여야의 강경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 처리는 안갯속이다. 당장 법안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내 시범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다. 그러나 자치경찰법안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연내 시범운영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작업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정치적 줄다리기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베일 속에 가려진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이 최근 세종시, 이해찬 의원실과 손잡고 법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지만 이마저도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2019년판 세종시법 개정안.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연결지어진다. 이는 곧바로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특례 등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신규법안들은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시법 하나만 갖고 논의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올해 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 '국회법 일부 개정안' 역시 계류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를 이뤄낼 수 있는 현안들이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을 비롯해 국회, 세종시지원단과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동력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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