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의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이다.
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가 공공구매에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