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의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이다.

 시는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가 공공구매에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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