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할 방침이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돌봄교실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에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 정도 이후에 이용 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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