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예타 면제된 동면~진천·고남~창기 도로 건설 추진
국도21호선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는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을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6억원을 투입, 2026년까지 연장 13.4㎞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또 국도77호선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서 안면읍 창기리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연장 22.3㎞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예타 면제 사업과 더불어 신규설계 및 신규 공사착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국도1호선 천안시계~연기소정(총사업비 249억원)과 국지도57호선 충북도계~천안탑원(총사업비 501억원) 도로건설공사도 금년 말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대전국토청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준공하고,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도 조기 개통한다. 보령-태안(제2공구) 공사가 준공되면 태안군 안면도에서 보령시 원산도까지 해상교량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해 원산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신규설계, 공사착공, 준공 및 조기개통 등 충청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사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