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안 공원보존면적 달라져
앞서 거버넌스는 시행사에 1구역 전체매입을 전제로 1지구(충북대병원 방면) 민간개발을 제안했다.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1안과 2안으로 거버넌스에 개발계획을 역제안했다. 1안은 1구역 1단지개발 제안을 수용하되 1구역 공원 전체매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구역 공원 전체를 매입하면 공원조성비용은 청주시가 부담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원시설공사비 중 등산로정비 비용 40억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겠다고 수정했다.
시행사는 또 2안으로 1구역 2개 단지 개발을 허용하면 1구역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답했다. 공원시설공사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행사가 거버넌스의 의견에 역제안을 함에 따라 구룡공원의 공원 해제 또는 민간공원개발 여부는 거버넌스의 결정에 의해 결론이 나게 됐다. 공원이 해제되면 청주시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457억 6480만원의 녹색사업육성기금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산 등을 합해 총 500억원으로 구룡공원 매입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구룡공원의 총 매입비가 186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확보 가능한 구룡공원 부지는 ⅓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구룡공원 매입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안을 승인할 때나 가능하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4개구별 공원매입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버넌스에서 시행사의 제안을 수용하면 1안 혹은 2안에 따라 공원 보존 면적이 달라진다. 2안이 수용된다면 공원매입비는 2구역에 집중된다. 1안이 수용되면 1구역 내 잔여부지와 2구역 매입에 분산 투자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제안을 28일 열리는 거버넌스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