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누수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을 지원한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은 500만원이하이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며,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에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7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시 군 복지정책과와 해당 읍·면에 꼭 상담 및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