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을 지원한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은 500만원이하이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며, 지원요청 후 3~4일 이내에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7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시 군 복지정책과와 해당 읍·면에 꼭 상담 및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