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전재옥 의원 공동발의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 박용성·전재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태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생산비가 시중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 태안군이 생산농가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의하면 태안군은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하기 위해 군내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생산비 자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농산물 유통자료 등을 참고해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품목은 당해 농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태안군민에 한해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0만 원의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나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수매품목으로 지정해 지원을 받는 품목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2중지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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