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대전 학폭 피해학생측
7월 1일 신고했지만 보호요청만
경찰 “피해자 학교생활 우려 컸다”

또래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학생 A군의 학부모가 지난 7월초, 경찰에 아들이 폭행 당하는 영상과 피해사진을 보내며 처벌의사를 밝혔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래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학생 A군의 학부모가 지난 7월초, 경찰에 아들이 폭행 당하는 영상과 피해사진을 보내며 처벌의사를 밝혔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속보>= 본보가 단독보도한 대전지역 학교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학생 측이 지난 7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자 3면 보도>

22일 피해학생 학부모와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말 아들인 A군의 얼굴과 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캐물은 끝에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피해를 당한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했다. 아들이 폭행당하는 동영상도 담당경찰관에게 SNS를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제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는 피해학생 A군의 진술만을 듣고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달했다.

피해학생 부모가 경찰에 전달한 동영상을 보면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피해학생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러 갔는데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며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더라도 고소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아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았다. 그래서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그날 저녁 폭행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 모든 증거자료를 담당조사관에게 보냈다”면서 “그런데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금전 갈취 등의 2차 피해를 당했다. 아들의 2차 피해를 확인한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4일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 보내줬던)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게 피해학생 부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아버지가 지난 7월 1일 경찰서에 찾아와 아들 폭행 건을 상담했다. 하지만 함께 온 피해학생이 앞으로의 학교 생활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 수사를 극구 반대했다"며 "그래서 학교전담경찰관에 보호요청을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 4일 피해학생 아버지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도 맞고소를 한 상황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대전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 논란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10월 23일 “경찰 외면이 2차 피해로… 대전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월말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고 신고를 경찰이 외면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서 아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은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수사를 극구 반대하였기 때문이고, 혼자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의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경찰이 조사를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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