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혁신도시 지정안, 특별법 개정안 심의서 제외… 숙제로 남아
제외 지속땐 중앙재원 차단에 혁신거점화 파급효과도 놓쳐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혁신도시 지정' 필수 과제로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현실화됐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도시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청년인구 유출 등의 ‘고질병’을 단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인해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정 시행령을 통해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현재의 17개 공공기관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 채용하는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전에서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7부 능선을 돌파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자축’하기는 이르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안이 심의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급 적용에 그친 지역인재 의무 채용 결과와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

혁신도시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마련함로써 인구 유입 요소 등을 확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재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혁신도시 지정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 관련 기업의 이전, 지역 대학 등의 인프라와 연계한 산학 연구 활성화 등의 결과물로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거점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게 되지만 지정 제외가 계속될 경우 중앙재원 확보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결국 지역인재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닌, 혁신거점화를 통한 일자리 생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적 과제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조성된 상태다.

대전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지정 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8월부터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주요 기관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국토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얻어내기도 했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의 구체적 전략 부재나 지정 논리 미완성의 문제 역시 동시에 확인된 만큼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100만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 인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이와 함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실질적 논리를 보충하는 과정을 병행해 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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