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기 소음은 피해 보상
군 소음, 법률부재로 피해 감수
전국 지자체장 24명 공동결의

▲ 충남도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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