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 규모로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은 대전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 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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