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실에 따르면 22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은 순항중인 것이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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