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사진)은 22일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한 주도적 대응으로 연구실 사고에 따른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규 위험요소와 사고 개연성으로 인한 연구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생명보호와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이 포함됐다. 또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지침 고도화 및 전문적이고 체계대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등도 담겼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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