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 군북면은 오는 12월말까지를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 기간 미거주자·거소불명자 소재 파악, 고액 체납자(50만원 이상)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홈텍스 등을 통한 납부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에 나선다.

군북면 전체 체납액의 65%인 재산세와 20%의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김필식 군북면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와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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