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3형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충북도는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H5N3형 AI로 확진됐다는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돼 반경 10㎞ 지역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지역 가금농가 50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감수성(感受性)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AI 정밀검사를 했으며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조치로 주변 도로 및 농가 중심으로 차량 11대를 동원해 매일 4회 소독을 했다.

도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가금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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