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