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