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대전·대구·광주)도 사정권에 들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오는 29일부터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내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적용 대상이 유력한 지역 주택시장에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등이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이, 지방에선 청약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이 떨고 있다.

현재 대대광 중 투기과열지구는 대구시 수성구 한 곳에 불과하지만 대대광은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한다는 선택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대광 중에서도 특히 대전은 상승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규제의 칼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둔 지난 주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p 올라 26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좀처럼 집값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남4구를 잡기 위한 정책이란 시각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고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며 "각종 부동산 지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지만 속단할 수 없다. 내달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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