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400세대 들어설 예정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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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대전시가 계획한 민간특례사업 가운데 월평공원(정림지구)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로 ㈜케이엠개발을 지정하고 이를 지난 18일 고시했다.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용전공원이 지난 7월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면서 민특사업 첫 추진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월평공원(정림지구)는 1965년 건설부 고시 제1903호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은 곳이다. 이 같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일몰제 적용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기간 동안 일몰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월평공원(정림지구)에 대해 일부를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에 따른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에 들어가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민특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도계위 심의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을 보전하는 배치계획 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 개선대책 검토 △경관 상세 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등을 보완사항으로 내놓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무산의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열린 재심의에서 보완사항을 전부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의결이 가까스로 결정됐다.

현재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총 사업면적 38만 4666㎡다. 이 가운데 공원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30만 1666㎡로 사업시행자는 공원 조성과 함께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또 나머지 8만 3000㎡의 비공원시설 부지에 최대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동 1448세대를 짓는다. 나머지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된다.

앞서 열렸던 월평공원(정림지구) 도계위 심의에서 ‘주 출입로 위치를 변경해 차량 소통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가결된 만큼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이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며 본격적인 편입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복안으로 이르면 연내 실시계획인가 직전의 단계는 모두 진행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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