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점검은 장기수선계획서, 사전자선정분야, 정보공개사항, 잡수입 회계처리기준, 주민운동시설 운영 등에 대해 사업주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사전점검 업무협의를 한다.
이는 입주예정 아파트 사용 검사 후 과반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동안 관리 운영 미숙으로 인해 입주자 등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위법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관리 안정화 및 입주 초기 입주자 사이 신뢰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위한 선도적인 행정추진으로 입주 초기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착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