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관내 입주예정인 아파트 17곳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점검을 한다.

 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점검은 장기수선계획서, 사전자선정분야, 정보공개사항, 잡수입 회계처리기준, 주민운동시설 운영 등에 대해 사업주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사전점검 업무협의를 한다.

 이는 입주예정 아파트 사용 검사 후 과반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동안 관리 운영 미숙으로 인해 입주자 등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위법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관리 안정화 및 입주 초기 입주자 사이 신뢰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위한 선도적인 행정추진으로 입주 초기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착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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