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
충청권 외노자 의존도 상위권
건설업 등 인력 수급난 우려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외치면서 지역 내 3D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전면적으로 허가될 경우 비교적 근무 강도가 높은 3D 업종의 인력수급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특히 충남과 충북에 등록된 외국인 3명중 1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비자)으로, 이는 경남북,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충청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지역 내 3D 업계의 인력수급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고용주의 승인 아래 3년 동안 세 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제한돼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같은 제한을 악용한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사업장 자유 이동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업계에서는 일부 악덕 고용주들로 인해 전체 고용주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3D 업계에서는 외국인력 한명 조차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2300명으로 제한된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더욱 취약 할 수 밖에 없다며 날선 목소리를 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외국 인력에 대한 인권의식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며 “근무 환경이 보다 느슨한 사업장을 찾아 외국 인력들이 옮겨 다닌다면 우리 같은 업종은 사실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법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전·충남 지역의 건설업체수는 지난 5년간 약 2000곳이 늘어 났지만, 그 만큼의 외국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속에 외국인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건설업계의 인력수급난은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신장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큰 틀 아래 외국인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권익보호협의회와 논의해 점차 완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허가할 경우 본래의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흘러 갈 수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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