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시민신문,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등이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는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이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번 없이 전화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