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채中 1채 매매·전월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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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4채 중 1채가 매매나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정착을 위한 배려 정책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총 2만 5406가구의 아파트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다.

이 중 23.4%(5943호)가 매매나 임대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가 1851호(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권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등 순이다.

정부는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2010년부터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공무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해진다. 전용면적별로는 85㎡이하는 100% 면제되며,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 62.5% 감면 혜택를 받는다. 정부의 이같은 특혜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악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2년 12월 1억 4325만원에서 올해 8월 현재 3억 2836만원으로 최근 7년간 2.2배 증가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 5145만원에서 3억 4433만원으로 1.3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수치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 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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