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공공기관 17개 위치
의무채용 비율 21→30%
2022년엔 900명 취업해
충청권 광역화… 선택폭↑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실현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대전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취업 확대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이들 공공기관의 채용 부분에서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에서 지역 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의 경우 19개 대학에서 14만 40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의무채용의 비율은 현 기준으로부터 즉각 시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21%, 내년도 24%, 2021년 27%, 2022년 30%가 될 수 있다.

즉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대전지역의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를 더욱 갖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3000여명 내외로 채용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9년(21%) 630명 △2020년(24%) 720명 △2021년(27%) 810명 △2022년(30%) 900명 등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된다.

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대전과 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뜻을 모으면서 더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충청권 학생들은 대전을 비롯해 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된다면 일자리 제공 뿐만아니라, 지역 우수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역현상을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크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