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조치 발령시
충북지역 해당車 10만대 달해
청주시청 차주 민원에 북새통
안내문·주민설명회 등 나서야

▲ 시민이 21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추가접수를 청주시청 제2청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운행제한 차량 차주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경우 발령된다.

발령 기준은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50㎍/㎥를 초과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발령은 오후 5시 15분에 재난 문자로 발송되며 다음 날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이며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된다. 예외로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저감장치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이 허용된다.

충북의 경우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현재 기준 10만 7441대로 집계된다. 이 중 청주는 승용 1만 8095대, 승합 2903대, 특수 293대, 화물 1만 7693대로 총 3만 8984대로 충북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 전 지역이 대상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도 청주시 먼저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메라 2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차차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내년 3월까지 단속시스템과 카메라를 구축하고 1~2개월간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내년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21일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은 쉴새없이 찾아오는 민원인과의 전화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민원의 내용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저감장비부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원인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해당 부서는 한 달 평균 1000통이상의 전화를 받고 많은 경우 180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주시가 지난 4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해당 안내문에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위반차량 과태료, 주민설명회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분평동에 거주하는 A(64) 씨는 “갑자기 청주시에서 안내문을 하나 보내더니 내 차량이 운행을 못 한다고 해 찾아왔다”며 “전면운행 중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비상저감조치 때만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찾아와 물어보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더 이용하고 싶어 저감장치부착지원에 관해 물어보니 이미 지난 11일에 모집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내문을 보내고 저감장치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내게 된 취지는 자세한 안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이라며 “주민설명회에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간략한 내용만 게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추후 주민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궁금한 내용을 담아 다시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차주의 온도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중동에 거주하는 B(70) 씨는 “안내문이 와서 이참에 15년 된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사기 위해서 시청을 찾았다”며 “오래된 차를 타는 게 눈치 보였는데 전기차 등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차를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56·여) 씨는 “차를 바꿀 돈이 있었으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겠냐”면서 “경기도 힘든데 차로 인해 돈이 들어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청주시의 경우 2017년 6대, 올해 상반기 3대 등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에는 사업량 250대 중 900명이 신청해 3.6대 1의 신청율을 보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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