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환영식 … 78명 35곳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농번기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78명의 계절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집안시에서 온 인력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13일까지 50여 일 간 괴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관내 농가 35곳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