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보장 등 97개 조항 합의
이날 체결식은 지난해 10월 24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본문 88조, 부칙 8조 등 총 97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최종 협약서에는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개선과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열 군수와 이상훈 지부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실을 맺었다”며 “내부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