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에듀힐링' 실효성 수면위

교권침해로 처지를 비관하던 지역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막고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이같은 사안의 예방 차원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확장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과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지역 교육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 동구 소재 A학교로부터 2건의 출동신고가 접수됐다.

한 건은 해당 학교 교사 B씨로부터, 다른 한 건은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접수된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뤄지면서 이날 B씨는 지역 소재 정신보건센터로 인계됐다.

이 사안으로 A학교는 17일 학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B교사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심적 불안 등으로 수차례 교권침해를 주장해왔던 B씨는 이날 감정적으로 격분하면서 학교는 한 차례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일부 기물이 파손되면서 해당 학교 2층에서 유리가 1층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일어났다.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학내 불안감이 커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해당 학교에서 복수담임제로 부담임과 자율동아리를 겸하고, 휴일에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시로 문자 연락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히 B씨는 대전지역에서 시행중인 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 ‘에듀힐링’에 수차례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회짜리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10회 이상 출석하는 등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지역내 교권침해 관련 조정은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전지역내에서 교권침해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총 69건으로 집계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만 38건이 열리면서 이미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앞서 에듀힐링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대전에서 센터로 운영하면서 교직원, 학부모 등을 지원하고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중인 대전교육복합시설에서는 센터를 진흥원으로 격상해 예산, 인력 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지원을 ‘교권치유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전담하고 있다.

‘에듀힐링센터’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예방 차원에서 사안을 소화를 해야되는 셈인데, 결국 이원화된 조직 구조에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듀힐링센터 관계자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에듀힐링 프로그램은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상대로도 운영하고 있어, 교권침해 사안과 에듀힐링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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