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또는 배설물 미수거 등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일부 공원 이용객이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처리를 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바른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이용 에티켓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보나 계도를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과태료는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할 경우 5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이다.

시는 이밖에 취사·상행위, 오토바이진출입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도 병행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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