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까다롭고 한도액 제한… 반발 거세

장애인들이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가입한도액 등에 규제를 받는 등 일반인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꺼리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당진지역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보험사들이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들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대해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모 보험사의 경우 1, 2등급은 신체 부위에 따라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장애 정도가 경미한 6등급 역시 가입한도액을 제한, 일반인들의 가입한도액의 절반 정도에 그쳐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장애인들이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려면 각종 진단서 첨부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가입한도액도 일반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 김기두 회장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최근 우체국에서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이 생겨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보험인 '어깨동무 보험'도 생활보장과 암보장 등 2종류만 판매되고 있어 당진지역 장애인 5000여명 중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1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박모(47·당진읍)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장애인 전용보험 신설 등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단순 신체장애의 경우 제한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의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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