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역사·터미널 등 운수시설, 영화상영관(7개 이상 복합상영관)으로 58곳(대규모점포 43곳, 운수시설 7곳, 영화관 8곳)이 해당되며 점검반은 경보전달 방법 매뉴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민방위대피훈련 시 경보전파책임자들을 참여시켜 유사시를 대비하는 등 매월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 경보전달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상사태나 재난에 대비해 경보전달 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