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악성루머와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건 이후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20대 네티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대전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써니가 특별한 관계였고, (둘이 출연한 한 프로그램)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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