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입간판 설치·경계표시도 안해

공주관내에서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토석채취 업자가 허가사항을 알리는 입간판을 일부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훼손되는 임야의 정확한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토석채취장의 경우 공주시에 부여∼탄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용으로 허가를 받고 지난 2005년 1월 21일부터 토석채취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현장은 훼손되는 임야의 정확한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일부 구간에만 표시돼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현장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지난 4월경에 흰색페인트로 경계표시를 나무에다 칠해 놓았다"고 밝히고 "나무가 없는 곳은 빨간 끈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다"며 "측량 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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