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입간판 설치·경계표시도 안해
특히 토석채취 업자가 허가사항을 알리는 입간판을 일부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훼손되는 임야의 정확한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토석채취장의 경우 공주시에 부여∼탄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용으로 허가를 받고 지난 2005년 1월 21일부터 토석채취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현장은 훼손되는 임야의 정확한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일부 구간에만 표시돼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현장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지난 4월경에 흰색페인트로 경계표시를 나무에다 칠해 놓았다"고 밝히고 "나무가 없는 곳은 빨간 끈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다"며 "측량 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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