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경찰서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해경은 그제 오후 서해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40t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압송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은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같은 흉기를 집어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9~11월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해경은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의 수산물이 각각 실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어선들이 지난 16일부터 서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조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태안해경이 하루 평균 200척 이상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진입 차단, 퇴거 단속을 벌이고 있다니 얼마나 많은 중국어선이 몰려오는 지 가름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수산자원이 고갈돼 어민들이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이 단속을 할라치면 흉기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불상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불법적 해양주권 침범 행위는 강력히 막아야한다. 불법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도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보다 강력한 감시체제를 구축해 불법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차제에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격렬비열도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자는 거다. 격렬비열도 주변해역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격별비열도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중국어선은 총 155건이나 된다. 격렬비열도를 불법 어업단속 전진기지로 삼으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뿐더러 기상불량 시 우리어선의 피항 장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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