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소·염소 26만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돼지 7만두에 대해서도 보강접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농가와 발생지역 양돈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고, 미 충족시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