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다만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일제접종 4주 뒤에 취약축종인 젖소,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고, 미 충족시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 기자명 이민기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0일 17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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