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서산시의원 시정질문
주민 합의서 이행 등 촉구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주민들과 합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0일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사진〉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산4사와 공장 인근지역인 대산읍 화곡리 주민들은 '2005년경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서산시는 보증인으로 입회를 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들 기업체들은 매년 수 조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농작물 피해보상 약 1억 5000여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대표이사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산시의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서산시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합의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서산시가 이행을 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2005-2019년까지 농작물피해보상 약 22억 5000여만 원을 화곡리 주민들에게 소급해 지급하고, 대산4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시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맹 시장은 "2005년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서산시도 이 합의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사과를 한다"며 "다만 현재 주민과 기업체, 행정기관 등의 합의에 따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보고서가 나와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그 근거를 갖고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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