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서산시의원 시정질문
주민 합의서 이행 등 촉구
20일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사진〉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산4사와 공장 인근지역인 대산읍 화곡리 주민들은 '2005년경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서산시는 보증인으로 입회를 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들 기업체들은 매년 수 조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농작물 피해보상 약 1억 5000여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대표이사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산시의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서산시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합의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서산시가 이행을 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2005-2019년까지 농작물피해보상 약 22억 5000여만 원을 화곡리 주민들에게 소급해 지급하고, 대산4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시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맹 시장은 "2005년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서산시도 이 합의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사과를 한다"며 "다만 현재 주민과 기업체, 행정기관 등의 합의에 따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보고서가 나와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그 근거를 갖고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