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 시민 체감형 특화요소 반영…8천가구 2023년 하반기부터 입주
바람길·미세먼지 대피소·소음완화 재료 의무화·신호등 없는 생활권 눈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행복도시 산울리(6-3생활권)에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울리(6-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8000가구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피소를 제공’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했다.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해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평가 할 계획이다.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공원 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해 보행하기 좋은 가로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해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인 3~4㎡로 계획해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울리 공동주택은 2019년 10~11월에 설계공모 후 2020년 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해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 될 예정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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