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터, 현수막, 자생단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집중홍보기간도 운영 중이다.

황인호 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납세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제도 추진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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