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리고·성추행한 세종 A중학교 교사 징역 10개월
수업시간 여고생 몰래 찍은 고교 교사 벌금 500만원 선고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망치 형태의 물건으로 때리거나 몰카를 찍으려 한 교사들이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의 한 중학교 교사 A(4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4시30분경 학교 진로실에서 두 학생이 사관학교 체험 관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 형태의 물건으로 머리를 각각 한 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들 학생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날 4시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다른 학생 두 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각각 한 때씩 때렸다.

A씨는 또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고 그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다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학생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학교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전 한 고등학교 교사 B(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경부터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태블릿PC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한 혐의다.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 여학생의 다리를 촬영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