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괴산군의회는 21~23일까지 사흘간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24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의 점검이 이뤄지며, 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수 제출 의안은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