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며 집중홍보에 나섰다.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등록된 모든 승강기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 승강기는 현재 운행중인 승강기뿐만 아니라 휴지상태의 승강기도 포함되며, 오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 미가입 관리주체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31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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